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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오롱·이웅열 회장, 인보사 투여 환자들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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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9. 20:42

법원 "코오롱·이웅열 회장, 인보사 투여 환자들에 배상해야"

간단 요약

법원은 인보사의 제조상 결함을 인정하며 코오롱 측에 총 6억 6천여만 원의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다만 암 발생 등 신체적 피해와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아 배척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와 유가족 등 18명이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과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티슈진,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인보사에 제조상 결함이 존재했고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최초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받았으나, 실제로는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GP2 293)가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며 품목허가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총 6억 64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생존 환자에게는 1인당 3000만 원, 사망 환자 유가족에게는 50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됐으며, 사망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과 의료재단에도 1400만 원의 배상 책임이 부과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민사상 책임에 집중한 결과입니다. 앞서 이웅열 명예회장과 이우석 전 대표는 성분 조작 의혹으로 형사 재판을 받았으나, 검찰의 상고 포기로 무죄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민사 재판부는 피고들이 인보사의 결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제조·판매한 점을 들어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환자 측이 주장한 암 발생 등 신체적 피해와 인보사 투여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배척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안전성 결여를 법원이 엄격히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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