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방서 차고 앞 불법주차한 차주의 황당한 변명 "쉬는 날인 줄 알았다"
뉴스보이
2026.07.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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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 16:1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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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는 365일 24시간 운영되지만, 차주는 '쉬는 날'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차고 앞을 막아섰습니다.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차는 최대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긴급 상황 시 강제 이동 조치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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