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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 후보자·회계책임자 무더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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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30. 17:07

제9회 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 후보자·회계책임자 무더기 고발

간단 요약

전남 4개 군과 밀양시에서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후보자와 회계책임자가 선관위에 고발됐습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초과액의 2배는 보전받지 못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후보자와 회계책임자들이 무더기로 고발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금권선거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정을 막기 위해 선거별로 엄격한 비용 제한액을 두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함평군, 보성군, 곡성군, 강진군 선관위가 각각 고발 조치에 나섰습니다. 함평군은 960여만 원(21.54%)을 초과 지출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보성군 220여만 원(4.98%), 곡성군 130여만 원(2.85%), 강진군 130여만 원(2.4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밀양시에서도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시의원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 씨가 선거비용 제한액을 570여만 원 초과 지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액의 0.5% 이상을 초과 지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초과 지출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을 수 없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관위 관계자는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통해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선거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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