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9회 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 후보자·회계책임자 무더기 고발
뉴스보이
2026.07.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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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 17:0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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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4개 군과 밀양시에서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후보자와 회계책임자가 선관위에 고발됐습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초과액의 2배는 보전받지 못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