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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시가스 요금 8월부터 0.53% 인상…가구당 월 301원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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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30. 17:42

대구 도시가스 요금 8월부터 0.53% 인상…가구당 월 301원 추가 부담

간단 요약

대구시가 8월 1일부터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을 평균 0.53% 인상합니다.

시민 부담을 고려해 주택용 기본요금은 동결하며, 취사난방가구는 월평균 301원을 더 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구시는 8월 1일부터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을 평균 0.53%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소비자 요금은 메가줄(MJ)당 기존 23.2235원에서 23.3459원으로 조정됩니다. 이번 조정으로 대구와 경산, 고령, 칠곡 등 대성에너지 공급권역 내 취사난방가구는 월평균 301원, 취사전용가구는 월평균 27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시는 시민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사난방용 월 900원, 취사전용 격월 1490원인 주택용 기본요금은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요금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기온 상승에 따른 난방 수요 감소와 산업용 LPG 전환에 따른 판매량 감소, 인건비 상승 등이 꼽힙니다. 대구시는 지난 4월 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 적정 소매공급비용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7월 제출된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지역경제협의회 심의를 거쳐 인상안을 확정했습니다. 김태운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도시가스 요금의 90%를 차지하는 도매요금은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원료비와 한국가스공사 공급비용에 따라 결정된다"며, 이번 소매공급비용 조정이 전체 도시가스 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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