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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손가락 절단 사고 영양교사 검찰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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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30. 17:48

급식실 손가락 절단 사고 영양교사 검찰 기소유예 처분

간단 요약

지난해 7월 발생한 급식실 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던 영양교사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과 교육계의 선처 탄원이 이번 결정에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임연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송치된 영양교사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당시 조리실무사 B씨는 핸드믹서기를 사용하던 중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이 2㎝가량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으나, 현재 봉합 수술을 마치고 완치된 상태입니다. 이번 처분에는 피해자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이 크게 고려됐습니다. 또한 교육계에서도 학교가 법령에 따른 안전교육과 위험성 평가를 마친 만큼, 사고 책임을 개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가 잇따랐습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역시 지난 20일 검찰에 직접 무혐의 촉구 탄원서를 제출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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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0 09:02
영양교사가 무슨 잘못 한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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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0 09:20
그럼 됐네 뭐 기자는 무슨 의도로 기사를 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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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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