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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인천항 저속운항 대상에 '국제카페리선' 추가…대기질 개선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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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30. 19:59

해수부, 인천항 저속운항 대상에 '국제카페리선' 추가…대기질 개선 속도

간단 요약

31일부터 인천항에서 국제카페리선도 저속운항 제도에 참여해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이번 조치로 연간 최대 43t의 미세먼지를 줄여 항만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항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인천항의 선박 저속운항 제도 대상 선종을 확대합니다. 오는 31일부터 3000t 이상의 국제카페리선이 새롭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선박 저속운항 제도는 항만 인근 해역에서 권고 속도 이하로 운항하는 외항선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정책입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전체 항차의 60% 이상을 기준 속도 이하로 운항해야 합니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 인근 주민과 근로자의 환경 개선을 위해 대기질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에서 운영 중인 이 제도의 참여율은 2020년 34.0%에서 2025년 88.7%까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이번 국제카페리선 참여로 연간 최대 43t의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기대됩니다. 해수부는 향후 항만별 특성을 분석해 제도를 전국 항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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