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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준항고 인용에 불복해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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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30. 19:29

금융위원회,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준항고 인용에 불복해 재항고

간단 요약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사건 피의자의 준항고를 인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압수물 반환 지연에 따른 피의자 방어권 침해를 이유로 준항고를 인용한 바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른바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 피의자가 제기한 준항고를 법원이 인용한 것과 관련해 30일 서울남부지법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피의자 측이 합동대응단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해달라며 낸 준항고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의 포렌식 참여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압수물을 반환 기한 내 돌려주지 않아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 척결을 강조하며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첫 번째 수사 사례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이들 일당은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을 대상으로 법인자금과 대출금 등 1,000억 원을 동원해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2024년 12월 주식을 매도해 272억 6,0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을 다투는 준항고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DI동일 외에도 벽산 등 다른 코스피 상장사 시세조종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NH투자증권과 KB증권, 교보증권 직원들의 연루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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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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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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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0 10:00
누가 하면 범죄가 아니지? 합법적인 고래와 불법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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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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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0 10:47
주가조작은 김용범 이억원 이재명 한거지 레버리지 인버스로 국민 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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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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