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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상금 노리고 고의로 팔 절단한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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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1. 08:12

산재 보상금 노리고 고의로 팔 절단한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간단 요약

1억 2천만 원이 넘는 산재보험금을 부정 수급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민간 보험금 편취로 실형을 산 이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으로 다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31세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1일 충남 아산의 한 마트에서 근무하던 중 전기기계 절단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을 고의로 절단했습니다. 이후 그는 이를 산업재해로 위장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 명목으로 총 1억 2237만 원을 부정하게 받아 챙겼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강신영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앞서 민간 보험사들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2024년 11월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그는 여러 보험사로부터 5억 7천만 원을 타내려다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들의 거절로 일부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누나가 그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돕겠다고 다짐하는 등 가족의 지원 의사를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2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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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1 22:32
이정도면 그냥 줘라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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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1 22:43
1억에 인생을 망치다니... 그냥 줘라.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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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1 22:25
그냥 도둑놈들 엄청많을 텐데.. 그래도 이분은 팔하나 내놓고 도둑질 했내.. 상남자구먼;; 그냥 도둑놈들은 잡지도 않는것 같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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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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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1 22:02
저정도면 그냥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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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1 22:04
돈이 뭐길래 자기 팔을 자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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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1 22:05
의심하고 보험금을 안 준 회사 명단 올려주세요, 보험금을 지급한 회사는 어디인가요? 거기에 보험 들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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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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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1 23:57
자기 팔 근육이 다 녹아서 못쓴다고 사기치는 어느 범죄자랑 똑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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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1 23:58
이건 인정. 마취도 안하고 자기 팔을 자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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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 00:00
야 이건 그냥 돈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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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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