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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공탁 제때 안 낸 변호사…법원 "의뢰인에 300만 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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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1. 14:10

반성문·공탁 제때 안 낸 변호사…법원 "의뢰인에 300만 원 배상하라"

간단 요약

변호인이 반성문 제출과 형사공탁을 지연해 의뢰인이 양형 판단 기회를 상실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과실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B 씨와 C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초 A 씨는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는 변호인들이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고, 형사공탁금 1,000만 원을 뒤늦게 납부해 의뢰인이 양형에 관한 실질적인 판단을 받을 기회를 잃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 선고기일인 2024년 10월 2일을 앞두고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목됐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것은 아니며 평소 성실히 변론해 온 점을 고려해, 공동으로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실제 감형 여부와 관계없이 변호인의 의무 소홀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TV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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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 06:03
변호사의 버르장머리도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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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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