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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까마귀 포획·보관, 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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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1. 10:17

야생 까마귀 포획·보관, 벌금형 선고유예
야생 까마귀 포획·보관 40대 여성, 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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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은 야생 까마귀를 포획해 기른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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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월 의정부시 녹양동 가금철교 아래 공원에서 새끼 까마귀를 발견해 일주일간 주거지에서 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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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쌍한 마음에 까마귀를 데려갔으며, 일주일 후 다시 발견 장소에 놓아주었다고 진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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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며 관련 법률을 알지 못했던 점을 참작하여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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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보호법은 멸종위기종이 아니더라도 환경부령으로 정한 야생생물의 임의 포획 및 보관을 금지하며, 까마귀도 이에 해당함.
야생생물보호법, 까마귀도 보호 대상인 이유는?
down
야생생물보호법은 무엇이며, 그 목적은 무엇인가요?
down
까마귀는 멸종위기종이 아닌데 왜 보호 대상인가요?
down
선고유예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적용될까요?
leftTalking
야생생물보호법은 무엇이며, 그 목적은 무엇인가요?
rightTalking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그 서식 환경을 보전함으로써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고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며, 국민 생활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뿐만 아니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반 야생생물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포획, 채취, 보관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종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야생생물 전체의 생존권을 존중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선의로 야생생물을 구조하거나 돌보는 행위라도, 법적 절차나 허가 없이 이루어질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leftTalking
까마귀는 멸종위기종이 아닌데 왜 보호 대상인가요?
rightTalking
까마귀는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획 및 보관이 금지된 야생생물에 해당합니다. 이는 특정 종의 개체 수가 많다고 해서 무분별한 포획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야생생물이 자연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야생조류 보호기관에 따르면 까마귀는 인지 능력이 뛰어나고 도구를 사용하는 등 지능이 높은 동물입니다. 야생동물은 자연 그대로의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며, 인간의 개입은 생태계 교란이나 동물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leftTalking
선고유예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적용될까요?
rightTalking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정상(情狀)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초범이거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 가벼운 범죄에 대해 재판부가 재범 방지 및 개선의 기회를 주기 위해 활용합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피고인이 2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을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처벌을 면제받게 됩니다. 이번 사건의 A씨의 경우, 불쌍한 마음에 새끼 까마귀를 데려갔다는 점과 법률 미숙지, 초범이라는 점 등이 참작되어 선고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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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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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TV
50개의 댓글
best 1
2026.8.1 02:44
동물농장 에 나온 야생동물 키운 출연자들 다 범죄자들이네... 방송으로 할때는 괜찮은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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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8.1 02:44
별걸 다 신고 한다~ 신고 정신이 아주 탁월 하구만~~ 간첩들도 좀 신고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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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8.1 02:55
저런일을 신고하는 사람도 참 놀라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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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49개의 댓글
best 1
2026.8.1 06:38
이런 사항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훈방 조치했어야 한다...괜한 사회적 비용 초래하는 비생산적 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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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8.1 06:54
국민신문고에 올린 자나, 수사한 경찰이나, 기소한 검사나.. 참 할 짓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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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 06:50
뭐, 잡아먹은 것도 아닌데, 참~ 할 일 없다. 훈방하면 될 일을 굳이 기소, 재판에 넘기냐? 기소한 경찰, 검사 공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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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4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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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 05:34
이런걸로 법정에 선다는 자체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보여주는거 같아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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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 05:40
진짜 개한민국 법은 답이 없네… 70만원? 소방서 입구 막은 놈 벌금은 8만원이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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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8.1 05:38
무슨 동물을 죽인것도 아니고 새끼때부터 키운건데 그냥 기소유예하면되지. 사람 수치스럽게 법정까지 보내냐. 진짜 미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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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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