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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 내포역세권 개발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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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2. 09:08

충남 예산 내포역세권 개발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 연장

간단 요약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예산군 삽교읍 일대가 2028년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입니다.

해당 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반드시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남도가 예산군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해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재지정 대상은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일원 16만 393㎡ 규모의 총 2,165필지입니다. 해당 지역은 토지 보상 착수 전인 사업 초기 단계로, 도는 투기 우려가 여전하다고 판단해 오는 2028년 8월 6일까지 2년간 효력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농지 500㎡, 임야 1,000㎡,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임택빈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투기와 기획부동산을 차단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이번 재지정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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