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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자체 전선 지중화 분담금 부가세 과세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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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2. 09:02

대법원, 지자체 전선 지중화 분담금 부가세 과세 대상 아니다

간단 요약

한전이 평택시에 요구한 지중화 공사비 부가세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실제 발생한 하도급 부가세 비용은 협약에 따라 지자체가 분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한국전력공사가 평택시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지자체가 전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중화 공사 분담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 공급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17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전과 평택시는 서정동 가공배전선로지중화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평택시는 지중화 공사비의 50%와 도로 복구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한전은 공사비에 부가세를 포함해 청구했으나, 평택시가 이를 거부하며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공사비가 전기사업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성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자체가 지급하는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 공급의 대가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한전이 하도급업체 등에 실제로 지출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공사에 필요한 실제 비용으로 인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평택시가 한전에 936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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