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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에게 80억 상여금 챙긴 A 법인…법원 "법인세 부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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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2. 09:10

대표이사에게 80억 상여금 챙긴 A 법인…법원 "법인세 부과 정당"

간단 요약

A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80억 원의 특별상여금 등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를 직무 대가가 아닌 이익 분배로 보고, 관련 법인세 약 36억 2천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남 태안군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해 온 A 법인이 2022년 355억 원의 수익을 올린 뒤, 대표이사에게 거액의 상여금을 지급해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A 법인은 사모투자회사와의 전략적 제휴 대가로 105억 원, 사전개발용역비로 250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 80억 원과 대여금 71억 원을 정상적인 직무 수행의 대가가 아닌 '이익 분배'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대표이사는 이 외에도 급여 4억 원과 배당금 30억 원을 별도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법무·회계 자문을 통해 조세 부담을 최소화하려 한 정황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여금은 무담보·무이자 조건으로 지급됐으며, 사원총회 의사록과 임원보수지급규정 등의 작성 날짜를 소급해 작성하는 등 고의적인 절세 시도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대표이사 관련 법인세 약 36억 2천만 원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일반 임직원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은 정당한 업무 성과에 따른 대가로 인정해, 전체 부과액 약 38억 3천 3백만 원 가운데 약 2억 1천 1백만 원은 취소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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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 00:49
지독한 A'B 대표들. . 직원들도 1억이상씩 챙겨주지~그러면 얼마나 좋으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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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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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 00:29
결국 위너는 세금 도둑넘들 판새도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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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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