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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인근서 허가 없이 드론 띄우면 최대 500만 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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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2. 10:17

인천공항 인근서 허가 없이 드론 띄우면 최대 500만 원 벌금

간단 요약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드론 비행 금지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올해 관제권 내 불법 드론 적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철저한 주의와 협조가 요구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공항 반경 9.3km 이내 관제권항공안전법에 따라 드론 비행이 엄격히 제한되는 구역입니다. 이곳에서 지방항공청의 사전 승인 없이 드론을 날릴 경우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들의 불법 드론 비행을 예방하고자 민·관·군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조우호 인천공항공사 항공보안단장은 공항 인근 해수욕장 등에서 드론을 띄우는 행위가 항공기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들어 인천공항 관제권 내에서 적발된 불법 드론 사례는 총 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사는 2020년 9월 국내 민간공항 최초로 드론탐지시스템을 도입해 상시 감시 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올해부터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력해 시니어 감시단을 투입하는 등 인적 감시망도 강화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해 외국인 대상 안내 캠페인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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