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후 3일 만에 숨진 신생아, 법원 "과다 수유 등 의료진 과실 인정"
뉴스보이
2026.08.0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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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2. 10:4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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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병원 측의 과다 수유와 응급조치 미흡이 신생아 사망의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측에 총 5억 4천여만 원의 배상을 명령하며 의료진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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