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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수유

#응급조치 미흡

생후 3일 만에 숨진 신생아, 법원 "과다 수유 등 의료진 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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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2. 10:47

생후 3일 만에 숨진 신생아, 법원 "과다 수유 등 의료진 과실 인정"

간단 요약

법원은 병원 측의 과다 수유와 응급조치 미흡이 신생아 사망의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측에 총 5억 4천여만 원의 배상을 명령하며 의료진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병원장에게 부모가 청구한 5억 4천여만 원의 배상액을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외할머니에게도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하며 병원 측의 책임을 엄중히 물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의 과다 수유를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해당 병원은 신생아가 태어난 지 3일째 되던 날, 8시간 동안 6차례에 걸쳐 총 270㎖를 수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생아의 위 크기를 고려할 때 의료진이 편의를 위해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응급조치 과정에서의 미흡함도 드러났습니다. 신생아에게 청색증과 심정지가 발생했음에도 병원 측은 30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습니다. 또한 의사만 할 수 있는 기관내삽관을 간호사가 무단으로 시도하고, 성인 방식의 심폐소생술을 적용하는 등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측은 영아돌연사 증후군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망 다음 날 진료기록부를 수정하고 진술을 번복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민사상 의료 과실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동아일보
2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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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 02:30
봐라. 이러고도 산부인과 없다고 징징댈래? 조만간 소송걸 산부인과도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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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 02:22
의료사고이지만 과실은 아님 메뉴얼대로 했지만 그 메뉴얼이 모든 인간을 커버해주지 않음 거기에 예외도 많거든 현대의학이 비약적인 발전을 했지만 모르는게 더 많고 설명이 안되는게 너무도 많아 근데 의료에 대해서 1도 모르는 판새들이 과실이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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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 02:23
판사들이 대한민국에서 필수과 하지 마라는데 왜자꾸 하냐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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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1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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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 01:46
숨진아기 안타깝네요. 다만 보상은 다른문제니. 5억4천 배상하려면 (부모입장에서 그돈으로 위로가 될진 모르겠지만) 입원기간 수가는 2~3천만원은 되야 배상이 가능할 수준일듯 싶고(20만원정도가 아닌). 무안공항 참사 유가족들에게는 적어도 인당 10억씩 배상하줘야지. 나라위해 군대끌려가서 나라 지키다 순직한 천안함 장병 유족들에게는 50억씩은 줘야 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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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 01:59
산부인과,외과,응급실,소아과 다 의대생들에게 기피과가 된 이유가 뭔가요? 구급차 뺑뺑이는 왜 일어날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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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 01:59
잘못한건 잘못한거고 배상액은 수가 연동해서 따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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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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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 03:09
이건 병원 과실 맞는데? 기사도 안읽고 비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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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 03:06
아이의 생명값이 5억밖에 안되다니 한가정의 아이가 쥭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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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 03:18
의료혜택은 다보고싶으면서 소송값은 미국처럼 받고싶지? 도둑놈 심보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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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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