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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무제한 위촉 우려…기업별 정원제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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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3. 11:24

경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무제한 위촉 우려…기업별 정원제 도입 촉구

간단 요약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으로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위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총은 제도가 노사 갈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하며 사업장 규모별 정원 제한을 건의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방식을 크게 바꿨습니다. 기존의 사업장별 1명 위촉 원칙과 사업주 의견 확인 절차가 삭제되면서, 근로자대표가 추천할 경우 고용노동부가 이를 의무적으로 위촉해야 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같은 변화가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본래 작업 현장의 자율적인 산재 예방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력을 높이거나 사업주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경총은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 건의서를 제출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정 인원 제한을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 1,000인 미만 사업장은 1명, 1,000인 이상 10,000인 미만은 3명 이내, 10,000인 이상은 5명 이내로 정원을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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