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무제한 위촉 우려…기업별 정원제 도입 촉구
뉴스보이
2026.08.0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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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 11:24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으로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위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총은 제도가 노사 갈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하며 사업장 규모별 정원 제한을 건의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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