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

#축산물

#위해도

#PLS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 동물용의약품 잔류검사 '위해도 기반'으로 전면 개편

logo

뉴스보이

2026.08.03. 11:01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 동물용의약품 잔류검사 '위해도 기반'으로 전면 개편

간단 요약

연평균 10만 건의 검사 데이터를 분석해 위해도가 높은 물질을 우선적으로 선별합니다.

5단계 평가 절차를 도입해 검사 효율성을 높이고 축산물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 잔류검사 체계를 위해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합니다. 이는 2024년 축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으로 관리 대상 물질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한정된 검사 역량을 효율적으로 집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새로운 검사 체계는 최근 3년간의 국내 잔류검사 결과(연평균 약 10만 건)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 국제기준을 반영합니다. 특히 대상 선정부터 우선순위 산출, 시료량 산출, 검사 규모 배정, 최종 조정으로 이어지는 5단계 평가 절차를 도입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검사 물량을 산정할 계획입니다. 정승교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이번 지침이 국가 잔류검사의 공통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역본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국내 축산물의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수출 경쟁력까지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