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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불법사금융 피해 원스톱 지원 센터 전국 22곳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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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3. 11:08

신용회복위원회, 불법사금융 피해 원스톱 지원 센터 전국 22곳으로 확대

간단 요약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전담 지원센터를 기존 8곳에서 22곳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전국 주요 도시로 거점을 넓혀 신속한 피해 구제와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3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 원스톱 지원 전담센터를 기존 8개 권역별 거점센터에서 전국 22개 센터로 확대 운영합니다. 지난 2026년 3월부터 운영해 온 원스톱 종합 지원체계를 전국 단위로 넓혀 피해자들이 더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확대 조치로 관악, 광진, 창원, 의정부, 고양, 안산, 전주, 울산, 사상, 성남, 노원, 청주, 천안, 원주 등 14개 지역이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전담센터는 피해 내역 정리와 신고 절차 지원은 물론, 불법추심 중단을 위한 초동조치와 채무조정, 금융·고용·복지 연계 등 피해 회복 전 과정을 돕습니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불법사금융 피해는 협박과 불법추심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더 많은 피해자가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 신속하게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적으로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이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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