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는 3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 원스톱 지원 전담센터를 기존 8개 권역별 거점센터에서 전국 22개 센터로 확대 운영합니다. 지난 2026년 3월부터 운영해 온 원스톱 종합 지원체계를 전국 단위로 넓혀 피해자들이 더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확대 조치로 관악, 광진, 창원, 의정부, 고양, 안산, 전주, 울산, 사상, 성남, 노원, 청주, 천안, 원주 등 14개 지역이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전담센터는 피해 내역 정리와 신고 절차 지원은 물론, 불법추심 중단을 위한 초동조치와 채무조정, 금융·고용·복지 연계 등 피해 회복 전 과정을 돕습니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불법사금융 피해는 협박과 불법추심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더 많은 피해자가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 신속하게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적으로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이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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