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범죄 저지르고 ‘심신미약’ 주장한 20대 지적장애인…법원, 실형 선고
뉴스보이
2026.08.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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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 11:2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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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성관계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해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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