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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기 전과 숨기고 숙려기간 어긴 '바틀샵' 운영사, 과징금 7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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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3. 12:02

대표 사기 전과 숨기고 숙려기간 어긴 '바틀샵' 운영사, 과징금 7200만원

간단 요약

와인·커피 프랜차이즈 '바틀샵' 운영사 별빛강물이 대표의 사기 전과를 숨기고 가맹점을 모집했습니다.

공정위는 법정 숙려기간을 위반한 해당 업체에 과징금 72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와인·커피 프랜차이즈 '바틀샵'을 운영하는 별빛강물이 가맹희망자들에게 대표이사의 사기죄 전과를 숨긴 채 가맹계약을 체결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3일 별빛강물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별빛강물 대표 고모 씨는 2021년 11월 사기죄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이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43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며 가맹사업법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2021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4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법정 자필 기재 사항이 누락된 확인서를 사용했습니다. 특히 이들 중 27명과는 가맹사업법상 보장된 법정 숙려기간인 14일을 지키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별빛강물이 기존 가맹점주들에게도 위반 사실을 통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적법하게 제공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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