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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양 대가 증여는 유류분 제외…대법 '진행 중 재판도 개정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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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3. 11:45

부모 부양 대가 증여는 유류분 제외…대법 '진행 중 재판도 개정법 적용'

간단 요약

유류분은 고인이 생전 증여 등으로 처분한 재산 중 법률상 최소한 남겨둬야 하는 상속 비율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부양 대가로 받은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하는 개정 민법을 소급 적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씨 등 4명이 형제들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부모를 부양한 대가로 받은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하는 개정 민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앞서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기존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올해 3월 17일 부양 보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도 위헌성이 제거된 새 법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딸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총 19억 7000여만 원으로 산정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증여가 실제 부양과 기여에 대한 보상적 성격인지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유류분은 고인이 재산을 자의로 처분하더라도 법률상 최소한 남겨둬야 하는 상속 재산 비율을 뜻하는 만큼, 파기환송심에서는 증여의 대가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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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 02:36
부양 의무는 저버린 채, 유산의 과실만 따먹으려 하니... 당연한 결과지 😅 오히려 괘씸죄로 상속권을 박탈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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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 03:08
대법원 판결 당연하다 부모 부양 은 안하고 자식이라고 유류분 요구 하는것 배제 하는것 아주 잘한 판결이다 부모 노환으로 부양은 안하고 유류분 요구하는것 법으로 정해서 주지말아야 한다 내가 격은것 모친 모신다고 모친도 응해서 모셔가더니 얼마나 학대 했는지 딴 아들집으로 오려고 무단 가출하고 또 그래서 부모 재산 돈 을 예금 만기 되면 돌려 주겠다고 말해서 속는줄 알면서 응했는데 모친모시고 오니 태도 돌변 통장돈은 인출 다시모친 모셔주려고 아니 모친 안갈려고 하고 그담 부터 절교 그아들 손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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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 03:13
부모재산 상속은 부모부양 기여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병원비.간병비등 모시는 일에는 등한시 한 자식들에게는 어떠한 상속도 있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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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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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 00:41
이야 ㅋㅋㅋㅋ 벌써부터 판례가 차곡차곡 나오는거 보니 부모님 유산땜에 개발살나는 콩가루 집안이 아직도 얼마나 많은지 알겠놐ㅋㅋㅋㅋㅋㅋㅋ 저출생은 축복이다 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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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 01:52
묵묵히 자기할. 일 한 아들은. 바보고, 부모 사후 달려들어. 영악스럽게 유산. 뜯어가는 딸들은. 上여우다. 예로부터. "딸들은 도둑ㄴ이라는. 말이 있다. 친정에 오면. 숟가락. 하나라도. 가져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라는 말이다. 이 글을 읽고. 여성단체에서. 난리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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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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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 23:13
막 퍼주자 날씨가 덥다 냉방비 지원해달라 월 50만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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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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