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부모 부양 대가 증여는 유류분 제외'…진행 중인 소송에도 새 법 적용
뉴스보이
2026.08.0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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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 11:4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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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부양한 대가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진행 중인 소송에도 개정된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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