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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모 부양 대가 증여는 유류분 제외'…진행 중인 소송에도 새 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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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3. 11:45

대법 '부모 부양 대가 증여는 유류분 제외'…진행 중인 소송에도 새 법 적용

간단 요약

부모를 부양한 대가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진행 중인 소송에도 개정된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씨 등 4명이 형제 A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심은 딸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총 19억 7000여만원으로 산정했으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기존 판단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상속인의 몫을 반영하지 않는 민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17일, 부양에 대한 보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옛 민법이 아닌 위헌성이 제거된 새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도 개정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A씨가 증여받은 대구 달서구 소재 아파트 2채가 실제 부양과 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인지 다시 심리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고인의 재산 처분과 관계없이 법률상 최소한 보장되는 상속 재산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2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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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 02:36
부양 의무는 저버린 채, 유산의 과실만 따먹으려 하니... 당연한 결과지 😅 오히려 괘씸죄로 상속권을 박탈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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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 03:13
부모재산 상속은 부모부양 기여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병원비.간병비등 모시는 일에는 등한시 한 자식들에게는 어떠한 상속도 있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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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 05:05
지난해 4월 시어머니 돌아가심, 둘째시누이가 아버님 어머님 마지막 수발을 3~4년 들었다. 장남인 우리가 시골에 집 지어드렸고 어른들이 잘 지내셨다. 그 집을 지난달에 팔았고 둘째 시누이에게 다주었다. 물론 시골집이고 규모도 작인 돈은 얼마 안되지만 시누이의 수고에 상징적으로라도 보답을 하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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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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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 00:41
이야 ㅋㅋㅋㅋ 벌써부터 판례가 차곡차곡 나오는거 보니 부모님 유산땜에 개발살나는 콩가루 집안이 아직도 얼마나 많은지 알겠놐ㅋㅋㅋㅋㅋㅋㅋ 저출생은 축복이다 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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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 01:52
묵묵히 자기할. 일 한 아들은. 바보고, 부모 사후 달려들어. 영악스럽게 유산. 뜯어가는 딸들은. 上여우다. 예로부터. "딸들은 도둑ㄴ이라는. 말이 있다. 친정에 오면. 숟가락. 하나라도. 가져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라는 말이다. 이 글을 읽고. 여성단체에서. 난리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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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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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 23:13
막 퍼주자 날씨가 덥다 냉방비 지원해달라 월 50만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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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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