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제추행

#성희롱

#무죄 판결

#울산지방법원

악수하며 손바닥 긁은 업체 대표,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

logo

뉴스보이

2026.08.03. 14:51

악수하며 손바닥 긁은 업체 대표,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

간단 요약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성희롱 소지는 있으나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뒤늦게 행위의 의미를 알고 불쾌감을 느껴 문제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울산의 한 업체 대표 A씨가 악수 도중 여성 직원의 손바닥을 긁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3월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A씨는 처음 보는 직원 B씨와 악수하며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여러 차례 긁고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이후 B씨는 해당 행위의 의미를 검색한 뒤 불쾌감을 느껴 동료에게 알렸고, A씨는 이튿날 B씨를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재판을 맡은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A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정도의 강압성이나 성적 폭력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11개의 댓글
best 1
2026.8.3 07:39
추행이지..ㅋㅋ 여직원 손바닥을 긁는 이유는??ㅋㅋ 강압은 없었다 해도ㅋㅋ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느그는 좋겠냐ㅋㅋㅋㅋ 아저씨들 아주 감정이입 톡톡히 하네ㅋㅋㅋ 좋것소 무죄나서ㅋㅋ
thumb-up
8
thumb-down
4
best 2
2026.8.3 07:30
손가락으로 손바닥 긁은게 추행당했다고 신고한거임? 그럼 악수하는것도 추행이게? 이러니 여자는 죽어가도 건들지 마란 말이 나오는거지.
thumb-up
8
thumb-down
4
best 3
2026.8.3 07:36
추행맞는데? 징역까지는 아니더라도 벌금 백만원정도는 적절할 거 같은데?
thumb-up
3
thumb-down
4
한국경제TV
11개의 댓글
best 1
2026.8.3 06:40
개판새
thumb-up
2
thumb-down
0
best 2
2026.8.3 06:36
유죄 나와도 문제고 무죄 나와도 문제네...
thumb-up
2
thumb-down
0
best 3
2026.8.3 06:22
곙쌍디언은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없네..,드러와
thumb-up
2
thumb-down
5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