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악수하며 손바닥 긁은 업체 대표,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
뉴스보이
2026.08.0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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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 14:5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성희롱 소지는 있으나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뒤늦게 행위의 의미를 알고 불쾌감을 느껴 문제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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