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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할랄 규제 문턱 낮춘다…K-뷰티 수출길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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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3. 14:42

인도네시아 할랄 규제 문턱 낮춘다…K-뷰티 수출길 청신호

간단 요약

식약처와 인도네시아 당국이 화장품 할랄 인증 절차와 통관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는 10월 시행되는 할랄 표시 의무화에 따른 국내 기업의 수출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인구를 보유한 아세안 최대 시장이자 K-뷰티의 핵심 수출국입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관 합동 지원단을 파견해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 및 식약청(BPOM)과 협력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18일부터 시행되는 화장품 할랄 표시 의무화에 따른 규제 개선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 문턱이 낮아집니다. 이미 할랄 인증을 받은 제조소에서 위탁 생산할 경우 별도의 현장 실사가 면제되며, 할랄제품보장청이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할랄 슈퍼바이저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시장 조사용 비매품 견본품은 1인당 20개까지 휴대 반입이 허용되어 통관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 식약청은 할랄 표시 의무화 시행일 이전에 통관된 제품에 대해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향후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핫라인과 실무 워킹그룹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경배 대한화장품협회장은 이번 조치가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의 통관 및 규제 애로를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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