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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웹소설 저작권 갑질' 과징금 5억 4천만 원 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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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3. 15:03

카카오엔터, '웹소설 저작권 갑질' 과징금 5억 4천만 원 취소 확정

간단 요약

대법원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부과된 5억 4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계약을 거래상 지위 남용이 아닌 거래 개시 단계의 민사상 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통해 카카오엔터에 부과됐던 5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카카오엔터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개최한 5개 웹소설 공모전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당선 작가 28명과 연재계약을 맺으며 웹툰, 드라마, 영화 등으로 제작할 수 있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적으로 가져간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계약이 거래상 지위 남용이 아니라, 거래 개시 단계에서 이뤄진 민사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카카오엔터가 직접 2차 저작물을 제작하지 않더라도 작가나 제3자의 제작을 제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 역시 같은 이유로 카카오엔터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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