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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80년대 보안사 '박형규 목사 축출 공작' 국가 배상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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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3. 15:52

법원, 80년대 보안사 '박형규 목사 축출 공작' 국가 배상 책임 인정

간단 요약

진실화해위의 국가폭력 판단에 따라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박 목사 유족과 서울제일교회 측에 총 4천만 원 등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980년대 국군보안사령부가 고(故) 박형규 목사와 서울제일교회를 상대로 벌인 조직적인 탄압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6-2부는 서울제일교회와 성도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 목사는 1981년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등을 역임하며 전두환 정권의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실상을 세계에 알리는 등 민주화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당시 보안사는 '교계 저항세 무력화 대책'을 세워 박 목사를 A급 문제 인물로 분류하고 축출 공작을 본격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 출입이 봉쇄되자 박 목사와 교인들은 서울 중부경찰서 앞에서 약 7년간 길 위의 예배를 이어가며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2022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국가폭력으로 규정하고 권고한 이후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 기간을 1983년부터 1986년 사이로 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제일교회에 4천만 원을 배상하고, 박 목사 자녀 4명에 대한 위자료는 1인당 2천175만 원으로 증액하는 등 피해 회복 조치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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