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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요건 30년 경영으로 강화…장수기업 공제 한도 1000억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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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3. 18:07

가업상속공제 요건 30년 경영으로 강화…장수기업 공제 한도 1000억 상향

간단 요약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30년 이상 경영으로 강화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으로 늘립니다.

50년 이상 운영한 장수 기업은 최대 1000억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3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합니다. 이번 ‘2026년 세제 개편안’은 느슨한 요건이 편법 승계에 악용된다는 지적을 반영해, 적용 문턱은 높이고 장기 경영 기업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 요건이 현행 10년에서 30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상속 이후의 사후관리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가업 해당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기 위해 전문 기술과 경영 노하우 등을 심사하는 별도의 심사위원회가 신설됩니다. 반면, 50년 이상 운영된 장수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공제 한도를 기존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공제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727개로 구체화하며, 마트나 운송업, 병원, 약국 등은 제외됩니다. 편법 승계 방지를 위해 부속토지 공제 범위도 건축물 바닥면적의 2~3배로 축소하고 ㎡당 1000만 원의 상한을 새로 도입합니다. 이번 개편안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친족이 아닌 제3자에게 사업을 승계할 경우에 대한 세제 지원 특례도 2028년부터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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