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위
양도세 장기보유 공제 폐지… 2029년부터 '실거주'해야 혜택
뉴스보이
2026.08.04. 07:08
뉴스보이
2026.08.04. 07:08

간단 요약
간단 요약
2029년부터는 보유 기간 대신 실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공제합니다.
초고가 주택의 공제 한도가 10억 원으로 신설되며 다주택자 중과 완화는 2028년까지 연장됩니다.
이 기사는 2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