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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5개 주, 트럼프 행정부 '강제노동 관세' 위법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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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4. 07:50

미국 25개 주, 트럼프 행정부 '강제노동 관세' 위법 소송 제기

간단 요약

미국 민주당 소속 25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를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조치가 대법원에서 무효화된 상호관세를 우회하려는 부당한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미국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5개 주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 부과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현지시간 3일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해당 관세 조치가 대통령의 과세 권한을 넘어선 위법 행위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달 24일 강제노동 문제를 이유로 주요 무역 상대국에 10~12.5%의 관세를 새로 부과했습니다. 한국 역시 사실상 12.5%의 관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는 기존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가 같은 날 0시를 기해 만료되자 취해진 후속 조치입니다. 원고 측은 이번 조치가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을 우회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법률과 헌법은 대통령에게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 이전에도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과 시계 판매업체 콜렉티브 호롤로지 등 중소기업 2곳이 관세 부과 당일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기업과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관세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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