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

#갑질

#하도급법

하도급·가맹·대리점 ‘갑질’ 과징금 강화…상습 위반 시 최대 100% 가중

logo

뉴스보이

2026.08.04. 10:28

하도급·가맹·대리점 ‘갑질’ 과징금 강화…상습 위반 시 최대 100% 가중

간단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의 갑질 행위 제재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상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비율을 높이고 감경 요건은 엄격히 제한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의 이른바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기 위해 기존 3단계였던 평가 체계를 4단계로 세분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하도급법과 대리점법의 최고 부과 기준율은 기존 60~80%에서 90~100%로 상향됩니다. 가맹사업법 역시 최고 부과 기준율이 1.6~2.0%에서 1.8~2.0%로 조정되어 제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상습적인 법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력해집니다. 최근 5년간 4회 이상 법을 위반하고 가중치 합산 점수가 7점 이상인 경우, 과징금 가중 비율이 최대 100%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조사와 심의에 모두 협조해야만 가능했던 과징금 감경 폭은 기존 최대 20%에서 10% 이내로 축소됩니다.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보복 행위 억제책도 마련됐습니다. 대리점 분야의 과징금 가중 한도는 30%로 상향됐으며, 가맹 분야에도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가맹사업의 경우 매출액 산정 기준 시점을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 사업연도로 변경해 본부 규모를 더욱 정확히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

하도급·가맹·대리점 ‘갑질’ 과징금 강화…상습 위반 시 최대 100%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