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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신고포상금 1천만원 한도 폐지…과징금 10%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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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4. 10:20

방문판매법 신고포상금 1천만원 한도 폐지…과징금 10%까지 지급

간단 요약

내부 가담자도 신고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은폐된 위반행위를 조기에 적발해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의 1,000만 원 한도를 폐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앞으로는 지난 6월 개정된 규정에 따라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 신고 유인이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위반행위에 가담한 임직원도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내부자만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은폐된 불법 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입니다. 다만 무분별한 포상금 지급을 막기 위해 위반행위를 주도했거나 장기간 가담한 임직원에게는 포상금을 감액하는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다음 달 14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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