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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30% 감면 올해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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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4. 10:12

서울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30% 감면 올해 말까지 연장

간단 요약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최대 30%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시는 총 4,482개 점포를 대상으로 317억 원 규모의 지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가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를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합니다. 임재근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조치가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공유재산을 임차해 운영 중인 점포 4,482곳입니다. 매출 감소율에 따라 임대료의 20~30%를 차등 감면하며, 점포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을 통한 총 지원액은 31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대료 감면 외에도 납부 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고 연체료를 최대 50%까지 경감하는 금융 지원이 병행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이달 중 각 임대 주관 부서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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