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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앞두고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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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4. 10:02

공정위, 추석 앞두고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간단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중소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50일간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원사업자의 대금 조기 지급을 독려해 명절 전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오는 8월 5일부터 9월 23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이번 조치는 명절을 기점으로 상여금 지급 등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신고센터는 전국 5개 권역 12개소에 설치됩니다. 수도권 7개소, 대전·충청권 2개소, 부산·경남권 1개소, 광주·전라·제주권 1개소, 대구·경북권 1개소에서 운영되며, 우편과 팩스, 공정위 누리집, 전화상담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신고 대상은 하도급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이자·어음할인료를 주지 않는 행위, 선급금 미지급 등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원사업자에게 정식 사건 처리 전 자진 시정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의 대금 조기 지급을 독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설 명절 당시에도 신고센터를 통해 미지급 대금 232억 원을 지급 조치하고, 3조 4828억 원의 조기 지급을 유도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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