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오는 8월 5일부터 9월 23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이번 조치는 명절을 기점으로 상여금 지급 등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신고센터는 전국 5개 권역 12개소에 설치됩니다. 수도권 7개소, 대전·충청권 2개소, 부산·경남권 1개소, 광주·전라·제주권 1개소, 대구·경북권 1개소에서 운영되며, 우편과 팩스, 공정위 누리집, 전화상담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신고 대상은 하도급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이자·어음할인료를 주지 않는 행위, 선급금 미지급 등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원사업자에게 정식 사건 처리 전 자진 시정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의 대금 조기 지급을 독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설 명절 당시에도 신고센터를 통해 미지급 대금 232억 원을 지급 조치하고, 3조 4828억 원의 조기 지급을 유도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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