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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유기견 입양 시민에 1년간 펫보험 지원…파양 방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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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4. 10:37

부산시, 유기견 입양 시민에 1년간 펫보험 지원…파양 방지 나선다

간단 요약

2026년 1월 1일 이후 유기견을 입양하고 내장형 동물등록을 마친 시민이 대상입니다.

질병·상해 치료비의 70%를 지원하며, 배상책임은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가 유기견 입양자의 초기 진료비 부담을 덜고 파양을 방지하기 위해 ‘2026년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고 재유기를 예방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부산지역 동물보호센터나 입양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고 내장형 동물등록을 마친 시민입니다. 대상 시설은 부산동물보호센터를 포함한 위탁센터 5곳과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등 총 7곳입니다. 보험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보장되며,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수술비와 입원·통원 치료비의 70%를 지원합니다. 반려견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도 사고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하지만, 가입자 자기부담금 5만 원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김창덕 부산시 푸른도시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입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파양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2023년부터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지원 사업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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