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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5년 만에 반도체 설계 보호 조례 개정…지식재산권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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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4. 11:04

중국, 25년 만에 반도체 설계 보호 조례 개정…지식재산권 단속 강화

간단 요약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기술 침해 시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집적 포토닉스 등 차세대 기술까지 보호 범위를 넓혀 반도체 자립 전략에 속도를 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설계의 핵심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25년 만에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 조례'를 전면 개정했습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서명·공포한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6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총 6장 54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번 조례는 보호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기존 반도체 재료를 이용한 회로뿐만 아니라 집적 포토닉스와 양자 기능을 갖춘 집적회로의 배치설계까지 법적 보호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또한, 등록 신청 시 '독창성 성명' 제출을 의무화해 허위 신청을 방지하고 설계의 독창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술 침해에 대한 제재도 강력해졌습니다.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됐으며, 보호 기간은 등록 신청일과 세계 최초 상업적 이용일 중 빠른 시점부터 10년으로 설정했습니다. 다만 창작 후 15년이 지나면 권리는 소멸합니다.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합리적 보상 규정도 신설해 기술 혁신을 장려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압박 속에서 자국 기술 자립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중국의 올해 상반기 집적회로 수출액은 인공지능 붐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88.7% 급증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조례를 통해 핵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술 문단속을 강화하며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일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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