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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운동기구 넘어짐 사고… 법원 "운영자 안전관리 책임 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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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4. 11:18

헬스장 운동기구 넘어짐 사고… 법원 "운영자 안전관리 책임 50% 인정"

간단 요약

헬스장에서 스트레칭 중 기구가 넘어져 폐쇄성 흉골 골절을 입은 이용자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운영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해 청구액의 절반인 155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5월, 헬스장을 찾은 A씨는 복근 운동 기구인 ‘행잉 레그레이즈’의 측면을 잡고 스트레칭을 하던 중 기구가 자신 쪽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대형 철제 운동기구에 깔리며 폐쇄성 흉골 골절이라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헬스장 운영자를 상대로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헬스장 측은 이용자가 기구의 통상적 사용법을 벗어나 외부 측면을 잡아당긴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률 지원이 필요했던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51단독 정은영 판사는 운영자가 기구를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고정하거나, 최소한 ‘매달리거나 당기지 말라’는 경고 문구를 부착했어야 한다며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용자 역시 운동기구의 안전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헬스장 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15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체육시설 운영자에게 보다 적극적인 안전관리 의무를 요구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향후 유사한 안전사고 예방과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경제
1개의 댓글
best 1
2026.8.4 02:23
헬스 하다가 헬스 날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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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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