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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음악도 저작권 등록 허용…음저협, 국내 첫 관리 기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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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4. 11:03

AI 활용 음악도 저작권 등록 허용…음저협, 국내 첫 관리 기준 시행

간단 요약

인간의 실질적 창작 기여가 확인된 AI 활용 음악은 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 프롬프트로 생성된 음악은 제외되며, 허위 신고 시 최대 3배의 위약벌이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음악 저작물의 신고 및 등록 기준을 마련하고 지난 2026년 8월 3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치는 급변하는 창작 환경을 제도권 안으로 수용해 관리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인간 창작자의 실질적인 기여가 입증된 AI 활용 음악은 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프롬프트만 입력해 AI가 전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허위 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저작권료 지급이 보류되거나 환수되며, 신탁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당 수령액의 최대 3배까지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음저협은 이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 태스크포스(TFT)를 구성하고 법률 자문과 해외 사례 조사, 기술적 검증 등을 거쳤습니다. 다만 이번 등록이 저작권법상 보호 여부나 최종적인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시하 음저협 회장은 "변화한 창작 환경을 제도 안에서 관리하며 창작자의 기여에 맞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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