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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일한 프리랜서 PD 무기계약직 인정…대법 "정규직과 동일 처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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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4. 12:04

11년 일한 프리랜서 PD 무기계약직 인정…대법 "정규직과 동일 처우해야"

간단 요약

대법원은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에게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1년간 근무한 김남헌 PD의 부당해고 소송을 파기환송하며 임금 재산정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1년간 춘천MBC에서 조연출과 촬영, 편집 등 방송 제작 업무를 수행해 온 김남헌 PD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김 PD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 PD는 2011년부터 2022년 2월까지 근무했으나, 회사는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은 채 계약 기간 만료만을 통보했습니다. 대법원(주심 이숙연 대법관)은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취업규칙과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임금 청구 범위도 다시 산정될 전망입니다. 앞서 2심은 김 PD가 청구한 약 2억 1287만 원 중 6776만 원만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동종 업무 수행 여부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파기환송심변론기일은 오는 10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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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4 04:00
ㅋㅋㅋㅋ 저러면 누가 무기계약직 쓰냐? 그냥 정규직으로 뽑던지 아니면 단기 계약직으로 계속 쓰지. 결국 이제 무기계약직 자리도 없앤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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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4 03:35
문제는 2년되기 전에 짜르는데 어쩌나, 법이랑게 한심하기 짝이 없게 만들어 놓으니 청년구직자들은 2년짜리 알바구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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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8.4 03:34
그럼누가공부해서 정규직할려고하겠나 시간지나면 다정규직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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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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