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1년 일한 프리랜서 PD 무기계약직 인정…대법 "정규직과 동일 처우해야"
뉴스보이
2026.08.0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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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4. 12:0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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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에게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1년간 근무한 김남헌 PD의 부당해고 소송을 파기환송하며 임금 재산정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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