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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내 모든 공사장, 보행안전통로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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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4. 12:24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내 모든 공사장, 보행안전통로 설치 의무화

간단 요약

기존에는 보행자길을 점용할 때만 의무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공사장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공사 현장의 낙하물 사고 등으로부터 보행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모든 공사장에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 보행안전법은 공사 중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경우에만 안전시설 설치를 규정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는 공사장 주변은 공사 설비 낙하나 붕괴 위험에 노출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앞으로는 점용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구역 내 모든 공사장에서 안전 조치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현장의 충분한 대비를 위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이 어린이 등 보행 취약 계층의 안전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현장에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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