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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60대, 경찰 폭행하고 차량까지 압수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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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4. 12:40

상습 음주운전 60대, 경찰 폭행하고 차량까지 압수당해

간단 요약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60대 A씨가 만취 상태로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7월 5일 오후 6시 50분경, 대전 서구 변동네거리에서 60대 A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안전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A씨는 현장에서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했습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A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습범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지난 8월 1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김성백 대전서부경찰서장은 "상습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차량 압수 등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압수된 차량은 향후 검찰 송치 후 법원의 몰수 판결이 확정되면 공매 절차를 거쳐 매각되며, 그 대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경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 및 약물운전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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