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치매 노인 추락사 방치 논란 요양보호사·대표 모두 무죄 판결
뉴스보이
2026.08.0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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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5. 08:2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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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와 대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을 예측하기 어렵고 요양원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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