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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500개 행정법령 전수조사…기존법 개정으로 국정입법 속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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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5. 18:21

법제처, 3500개 행정법령 전수조사…기존법 개정으로 국정입법 속도 높인다

간단 요약

정부가 3,496개 행정법령 전수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신규 법 제정 대신 기존법 개정과 시행령 활용으로 국정 운영의 속도를 높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제처가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총 3,496개 행정법령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2,910개 법령에 대한 검토를 마쳤으며, 올해 말까지 모든 정비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국정 운영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도 변화했습니다. 법제처는 신규 법률 제정 대신 기존 법률 개정이나 하위법령인 시행령 활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국정입법과제 중 준비 단계에 있던 49건을 검토해 25건을 제정이 아닌 개정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총 552개로 파악됐습니다. 법제처는 이 중 118개 과제부터 일괄 개정을 추진합니다. 대표적으로 의료기기 통신판매업 영업소 위치 제한을 완화해, 일정 요건만 갖추면 건축물 용도 제한 없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정비안을 마련 중입니다. 형벌 조문에 대한 정비도 병행됩니다. 법무부 등 17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은 2년 내 1만 1,165개 형벌 조문을 전수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현재까지 정부 국정입법과제 782건 중 213건인 27%가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입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정부가 요청하는 의원 입법 법안은 법제처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해 부처 간 이견을 선제적으로 조정합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법적 질문을 돕는 'AI 법령 비서' 서비스를 도입해 행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확보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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