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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대회서 비단뱀 두르고 춤춘 10대 여성 결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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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6. 15:53

미인대회서 비단뱀 두르고 춤춘 10대 여성 결국 벌금형

간단 요약

미인대회 참가자 메트미 히라냐는 보호종 비단뱀을 이용해 춤을 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단뱀을 대여해준 남성에게도 동물학대 혐의가 적용되어 더 무거운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3월 20일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열린 미인대회에서 19세 참가자 메트미 히라냐가 길이 2.1m의 비단뱀을 목에 두르고 춤을 춰 논란이 일었습니다. 조사 결과 히라냐는 행사 당일 북서부 푸탈람 지역에서 2만 5천 루피(약 12만 5천 원)를 주고 비단뱀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스리랑카 법원은 히라냐에게 벌금 5만 루피(약 25만 원)를, 비단뱀을 빌려준 남성에게는 10만 루피(약 50만 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스리랑카 야생동물보호국은 비단뱀이 보호종이며, 공연이나 오락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동식물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건 직후 해당 비단뱀은 야생동물 보호 담당관 산지바의 조치로 정글에 방생됐습니다. 스리랑카 당국은 최근 파충류 전시 남성들을 기소하는 등 야생동물 보호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야생 코끼리 밀매 사육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는 등 동물을 학대하거나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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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6 06:47
환경애호가들 특징~ 난 차타고 다니지만 전기 석유생산은 안됨 하지만 차와 비행기 배없음 운동도못함. 그냥 대책없이 석기시대로 가자고하지만 자기들은 싫음. 동물애호가들 특지~ 굶어죽거나 폭력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많은데 동물이 더 중요함. 내가 키우면 되고 남이 키우면 불법. 주변사람들 피해가 있더라도 고양이 밥은 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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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6 06:26
동물이 학대받았다는걸 압니까? 세상은 요지경이네. 애완견 배변훈련시키고 간식갖고 굴러! 손! 빵야! 이런건 학대아니고 훈육이라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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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6 07:11
개 안고 춤추면 괜찮은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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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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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6 07:07
이사람 기사 차단하는방법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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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6 08:08
기자는 이거 쓰기전 얼마나 신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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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6 07:25
상규는 AI로봇임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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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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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6 07:50
미츤 려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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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6 07:37
더운데 댓글 쓰기도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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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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