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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와 액상 한 번에…식약처, 비타민 이중제형 허용 및 함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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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6. 16:06

정제와 액상 한 번에…식약처, 비타민 이중제형 허용 및 함량 확대

간단 요약

비타민C 1일 최대 섭취량이 기존 1500mg에서 2000mg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별도의 심사 없이 신고만으로 품목 허가가 가능해져 제품 개발이 한층 빨라집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을 개정해 비타민 이중제형 제품을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액상과 정제를 한 번에 담은 복합 제품 출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비타민C의 1일 최대 분량은 기존 1500mg에서 2000mg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은 복잡한 안전성·유효성 심사 없이 10일 내 신고만으로 품목 허가를 받을 수 있어 업계의 개발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식약처는 그간 업계의 개선 요청과 국내외 사용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발표된 '2026 식의약 안심과제'의 대표 과제로, 규제 혁신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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