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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한 군의원 후보자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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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6. 17:02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한 군의원 후보자 경찰 고발

간단 요약

선거비용 제한액보다 49만 원을 더 쓴 후보자가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군의원 후보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씨는 당시 후보자이자 회계책임자를 겸임하며 선거를 치렀으나 낙선했습니다. A씨는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인 4549만여 원보다 49만여 원, 즉 1.01%를 더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선관위는 초과 지출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노컷뉴스
1개의 댓글
best 1
2026.8.6 07:54
재선가나요.. 낙선자가 있으니 봐주기도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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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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