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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용 면세유 조세특례 3년 연장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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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6. 17:3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용 면세유 조세특례 3년 연장 환영

간단 요약

지역 농업인이 사용하는 면세유는 연간 2만 2704kL에 달합니다.

농기계 보유 대수는 29만 4000대로 전국 15%를 차지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농업용 면세유 조세특례 적용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지역 농가의 경영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영농 기반은 전국적으로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지난해 기준 지역 내 농기계 보유 대수는 29만 4000대로 전국 보유량의 약 15%에 달하며, 농업인이 연간 사용하는 면세유 규모도 2만 2704kL에 이릅니다. 정원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식량원예과장은 이번 연장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면세유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86년 도입된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그동안 2~3년 단위로 특례 기한이 연장되어 왔습니다. 농업계는 안정적인 식량 생산을 위해 반복적인 한시 연장이 아닌 상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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