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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강아지 지키려 발로 찼는데…법원, 항소심도 '정당방위 아냐'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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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6. 17:39

내 강아지 지키려 발로 찼는데…법원, 항소심도 '정당방위 아냐' 유죄 판결

간단 요약

애견 카페에서 다른 강아지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견주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0만 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4년 9월, 청주의 한 애견 카페에서 자신의 반려견에게 달려든 다른 강아지를 발로 차 허리뼈를 다치게 한 A씨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병휘 부장판사)는 최근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50만 원의 선고 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선고 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선고를 미루고, 2년 동안 결격 사유가 없으면 사실상 처벌을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A씨의 정당방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강아지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고도 단순히 접근을 막는 방법으로 반려견을 보호할 수 있었다며, 이번 사건을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3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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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6 14:42
미친거 아니여...???? 그럼 강아지가 물려서 다치게 놔뒀다가 차면 그건 인정 될라나.... 뭔가 터져야 움직인다는 생각 이제는 바꿔야 되지않나? 산업현장은 몇십년 전부터 바뀔러고 얘쓰는데 판사들은 요지부동인가 보네... 터져야 벌줄수있고 터져도 지가 용서하고... 어이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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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6 14:45
판사야 니 딸 한테 누가 칼들고 오는데 말로 잘 설득해서 돌려 보내봐 그럼 니 판결 이해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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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6 14:42
칼들고 죽이갰다고 내집 들어와도 정당방위 따지는 마당애 바랄 걸 바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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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2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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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6 11:55
웃기시네!!! 애견에 물려도. 피나고. 아프거든??? 그 개주인안테. 관리책임을. 물어야지!! 나는. 개털이. 내. 신발에. 닿는거도. 싫다!!! 자기개. 이쁘다고. 막. 풀어놓는것들은. 말못하는애. 길바닦에. 풀어놓는거랑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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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6 12:14
법이 이따구니 나라가 개판이지ㅡㅡ 그럼 개한테 물리게 가만히 있냐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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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6 12:29
아니 어떻게 하라는거야 그 찰나의 물림 가능성 순간에 힘조절이 잘 될거라고 보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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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1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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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6 08:56
개가 사람보다 대우받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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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6 08:27
달려든강아지주인은 방조죄로처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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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6 10:03
당연히 정당방위이다.법이 잘못 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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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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