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당방위

#선고 유예

#애견 카페

#재물손괴

#청주

내 강아지 지키려 발로 찼는데…법원, 항소심도 '정당방위 아냐' 유죄 판결

logo

뉴스보이

2026.08.06. 17:39

내 강아지 지키려 발로 찼는데…법원, 항소심도 '정당방위 아냐' 유죄 판결

간단 요약

애견 카페에서 다른 강아지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견주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0만 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4년 9월, 청주의 한 애견 카페에서 자신의 반려견에게 달려든 다른 강아지를 발로 차 허리뼈를 다치게 한 A씨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병휘 부장판사)는 최근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50만 원의 선고 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선고 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선고를 미루고, 2년 동안 결격 사유가 없으면 사실상 처벌을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A씨의 정당방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강아지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고도 단순히 접근을 막는 방법으로 반려견을 보호할 수 있었다며, 이번 사건을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경제
12개의 댓글
best 1
2026.8.6 08:56
개가 사람보다 대우받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개판!
thumb-up
7
thumb-down
0
best 2
2026.8.6 08:27
달려든강아지주인은 방조죄로처벌해라
thumb-up
2
thumb-down
0
best 3
2026.8.6 10:03
당연히 정당방위이다.법이 잘못 된거다.
thumb-up
0
thumb-down
0
연합뉴스TV
2개의 댓글
best 1
2026.8.6 09:31
몬 더러분 사람 같은 소리야! 그럼 걍 물리라는 소리야? 법 모같내...
thumb-up
1
thumb-down
0
best 2
2026.8.6 09:03
바로찬강아지는 생명체입니다.발로차는 축구공이아닙니다...
thumb-up
0
thumb-down
7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