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 강아지 지키려 발로 찼는데…법원, 항소심도 '정당방위 아냐' 유죄 판결
뉴스보이
2026.08.0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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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6. 17:3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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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 카페에서 다른 강아지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견주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0만 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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