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7세에 삼청교육대 끌려간 피해자…법원 "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뉴스보이
2026.08.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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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6. 17:4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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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당시 만 17세 미성년자였던 A씨가 강제 연행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포고를 위헌으로 판단하며 국가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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