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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에 삼청교육대 끌려간 피해자…법원 "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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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6. 17:45

17세에 삼청교육대 끌려간 피해자…법원 "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간단 요약

1980년 당시 만 17세 미성년자였던 A씨가 강제 연행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포고를 위헌으로 판단하며 국가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지난 6월 18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1980년 8월 4일, 만 17세의 미성년자 신분으로 고향 친구들과 길을 걷다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에 강제 연행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전두환 군부가 발령한 계엄포고가 위헌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과 신체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법치국가 원리에 반하는 불법 행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A씨는 과거 보상 심의를 통해 2007년 7월 약 100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삼청교육대는 1980년 7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사회악 일소를 명분으로 입안한 삼청계획 5호에 따라 약 4만 명을 수용해 순화 교육과 근로 봉사를 강제했던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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