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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논의 본격화…규제 중심에서 진흥 중심으로 전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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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6. 17:48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논의 본격화…규제 중심에서 진흥 중심으로 전환 시급

간단 요약

전문가들은 사행성 위험도에 따른 차등 규제와 민간 중심의 등급분류 체계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과도한 규제가 83조 원 규모의 불법 도박 시장을 키우고 국부 유출을 초래한다는 지적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9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업계의 낡은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6일 전문가포럼을 열고 게임산업법의 진흥 중심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황성기 GSOK 의장은 규제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고, 박종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이 진흥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중심의 규제 체계가 고착화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교수는 진흥과 규제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같은 하이브리드 거버넌스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83조 원에 달하는 불법 도박 시장을 키우는 풍선효과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벤트 경품조차 전면 금지된 탓에 국내 게임사들이 구글과 애플 등 수수료 30%를 떼어가는 해외 플랫폼 광고에만 의존하며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행성 위험도에 기반한 게임 유형별 4단계 분류 체계 도입과 경품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이병찬 법무법인 온새미로 변호사는 사업자가 스스로 등급을 분류하고 책임지는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의무적인 사전 등급분류는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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