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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조각투자, 연내 다른 증권사 계좌로 거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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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7. 10:27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연내 다른 증권사 계좌로 거래 가능해진다

간단 요약

한국예탁결제원이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거래를 위한 청산결제 인프라 구축에 착수했습니다.

T+1 결제주기를 도입해 투자자의 거래 편의성과 자금 회전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청산결제 인프라 구축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권 편입 정책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 서로 다른 증권사를 이용하는 투자자 간에도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거래 다음 영업일에 결제를 마치는 T+1 결제주기를 적용해 투자자의 자금 회전 속도와 거래 편의성을 대폭 높일 예정입니다. 이번 인프라 구축의 대상은 네이버페이 비상장, 서울거래 비상장, KDX 컨소시엄, NXT 컨소시엄 등 4개사입니다. 다만 실제 시장이 열리기 위해서는 각 장외거래소가 금융당국의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고 서비스를 개시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탁원은 오는 10~11월 모의시장 테스트를 거쳐 연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시스템은 향후 국내 증권시장의 T+1 결제주기 전환에 앞서 시장 영향을 점검하는 시험무대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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